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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불법평상' 뿌리뽑는다…전북도, 피서지 음식점 집중 단속

특별사법경찰, 여름 휴가철 맞아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 평상,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전북=전북제일) 진예찬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11일까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사항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도내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점 단속을 통해 도민과 피서객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관행을 뿌리뽑고,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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