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금지되며, 무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갭투자 목적으로 대출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정책대출의 경우도 대상별로 대출 최대 한도가 축소 조정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을 통해 주택 구입을 하려는 차주들에게 상당한 제약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