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완주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취업 사기를 통해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명의 구직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각각 약 1억원을 건넸으며, 이후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