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비롯한 26개의 법령이 영향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8만240원이던 주휴수당이 내년에는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번 인상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상승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도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된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일정 금액이상 지출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선을 최저임금이 결정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다양한 정부지원 및 보상 제도에서 최저임금이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예방접종 피해 보상,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