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20대 여성이 아버지의 내연녀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가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데서 시작됐다.
이어 침대에 누워있던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과 허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그녀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박병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