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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학대 혐의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구속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충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경기도 부천에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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