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수혜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며 노후 소득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후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원에 달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이 제도를 통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현재 매월 4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해,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