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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아내의 동성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이혼 소송 가능할까?

동성과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위자료 청구 시 폭언과 폭행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방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여성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이 오래됐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으며, 막말을 일삼았다는 것.

 

어느 날 아내가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의심이 커졌고, 결국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내역과 키스 사진을 발견하게 됐다.

 

A씨는 격분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오히려 아내와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이 문제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조정 문구 작성에 주의하고,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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