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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 휴대폰 보조금 경쟁...통신비 절감 기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지원금 공시의무 사라지며 통신사 간 경쟁 촉진

(이통=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단통법으로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늘(22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 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11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왔다. 이번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열 경쟁과 혜택 격차로 인한 혼란이 재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단통법은 과거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같은 주요 통신사들은 "가입자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보력 차이에서 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미래 기술 투자 대신 마케팅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상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 및 전달 현황 점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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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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