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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Ⅰ] 예식장 잡고 고백한 남편의 충격적 비밀…"결혼 후엔 유부녀와 불륜"

돌싱에 아들까지 있으면서 속이고 결혼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생활
초등생 딸 앞에서 내연녀 지키려 흉기 휘둘러

(방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결혼식을 앞두고 돌싱 사실을 고백한 남편이 결혼 후에는 다른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의 사연으로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이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전처가 외도로 낳은 아들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혼 전에는 모든 말을 들어주던 남편은 결혼 후 돌변했다. A씨가 장을 봐오면 남편은 항상 불만을 표시했으며, 맞벌이로 연봉 1억을 넘는 A씨가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치를 부렸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남편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고, 회식 때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부자 오빠'로 불렸다.

 

A씨는 남편의 얼굴이 뽀송한 것을 의심하던 중, 비 오는 날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두 개의 우산과 조수석에서 젖은 머리끈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남편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다. 남편은 "잠자리하는 사이는 아니고 당신 출근 후 만나 커피를 마시고 맛집을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내연녀를 지키기 위해 초등학생 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태로까지 번지며,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Ⅱ 전처 외도는 허위…남편의 당당함 뒤엔 ‘처벌 불가’ 확신 


남편 내연녀도 유부녀로 드러나 충격
피해자 보호 제도 악용 사례

 

1편에어 이어 A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호텔을 드나든 사실을 밝혀냈으나,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내연녀 역시 12세 연하의 유부녀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A씨가 내연녀의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남편은 리모컨을 TV에 던지며 "하기만 해라. 그럼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위협했다.

 

그날 밤 남편은 흉기를 휘두르며 A씨와 딸을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접근하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남편은 경찰 출동 시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후 해외출장 명목으로 고급 호텔과 수영장을 방문했다.

 

A씨는 "남편이 '어차피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조롱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전처에게도 상해를 가했지만 사회봉사 명령만 받았다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가정법원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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