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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서울 강남 불륜 현수막, 도심을 흔들다

서울 개포동과 역삼동, 불륜 폭로 현수막 걸려
현수막 내용과 온라인 반응, 명예훼손 가능성 논란

(SNS=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최근 불륜과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포동과 역삼동 일대에 등장한 이 현수막은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와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강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반면, 역삼동의 건물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현수막에는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현수막이 붙은 장소가 그의 회사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본 시민들과 온라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불륜 남녀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벌금 내면 될 듯"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리겠다", "진짜 오죽했으면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화병 나느니 벌금 내겠다", "간통죄 좀 다시 부활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공개적인 폭로가 불륜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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