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결혼 전 성매매 사실을 숨긴 여성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A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대학 시절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건 만남과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A씨의 과거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혼 전 성매매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숨긴 것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동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결혼 전 과거를 숨긴 것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주목받았으며, A씨는 현재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며, 이혼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