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새벽 2시7분에 발부됐으며, 영장심사 시작 후 6시간40분 만에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최대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