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부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이는 주주 권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