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농협이 주관하는 고창부안축협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고창부안축협 본점과 부안지점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가축방역·질병관리, 축산법규,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관련시설출입차량은 4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가축전염병과 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건강한 가축사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산농가가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