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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임박...6일 오후 7시20분 기준 18만6천명 서명

폭력적 여성 신체 표현에 대한 청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국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청원은 공개 이틀 만인 6일 오후 7시20분 기준 18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며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논란이 당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밝히며 "토론 이후 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막판에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