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와 기존 특구 중요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실증사업을 통해 조기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 특구에서는 이동식 LNG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을 실증해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전북은 친환경자동차산업에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실증을 통해 비상시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향후 수소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에서는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경북 특구는 친환경 물류배송 서비스를 실증 중이며, 충북 특구는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사업들은 친환경 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