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을 투약했다.
또한,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인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