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작성한 상고 취하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교제 폭력을 피해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교도관이 건넨 상고 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변호인은 A씨가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 취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에서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고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실수였음을 호소하며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