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3일 오전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오전 8시47분께 자동설비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3일 회원기업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의 권성희 과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시 판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이었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주요 절차, 그리고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된 법적 책임과 함께,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법령을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시 나포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0시52분께 40대 근로자 A씨가 내리막길에 주차된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산시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 중이던 산림조합 소속의 근로자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트럭이 주차된 상태에서 미끄러지며 A씨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림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시 한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11시9분께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김제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던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16분께 김제시 황산면의 적벽돌 생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는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는 양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