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공사=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에너지센터(ACE)와 함께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양 기관이 지난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성과로,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를 아세안 회원국에 전수했다.
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에 기반한 신재생 전원별 안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기안전 기준, 회원국 경제 수준에 따른 안전인식 격차해소 방안 등도 다루고 있다.
ACE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국의 체계와 비교·분석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회원국에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공저작물로 배포되어 ACE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는 국문번역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사와 아세안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안전분야 ODA사업의 모범사례"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기안전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