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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과태료·징역 가능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
흡연·소각 등 위반 시 엄정한 법집행 예고

(산림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내 흡연, 소각,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입목 훼손,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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