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콘텐츠 마케팅·글로벌 SNS 전략 심화과정 교육'을 이달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5월 기본과정에 이어 진행되는 심화과정으로, AI와 SNS 마케팅을 융합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북중기청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방중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온라인 줌(Zoom) 플랫폼을 통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툴 사용법·콘텐츠 마케팅의 구조분석,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AI 플랫폼으로는 GPT, Sora, 미리캔버스, Firefly 등이 소개된다. 참가 신청은 6월13일까지 선착순으로 300명을 모집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와 전북중기청의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전북제일) 최종민 기자 = 대통령 선거 당일이다. 끝까지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 SNS에 올리는 투표인증샷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기표소 내부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북선관위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떡이나 커피 등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자정 이후에는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유권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