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 심사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인신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을 까다롭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사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왔다.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구속 사유와 타당성을 중시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새벽 2시7분에 발부됐으며, 영장심사 시작 후 6시간40분 만에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최대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된 영장 청구서는 66쪽에 달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선포 직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어 이번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사건 수사에 진전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환하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일정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하고,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삭제 지시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특검팀의 강한 입증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의 수사 및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불응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목격자 A씨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며 소셜미디어 엑스에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경호원 두 명과 함께 이동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그는 남색 반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A씨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가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큰 주목을 받으며 조회수 250만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함께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윤 전 대통
(사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尹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 사실를 공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도 그를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받은 후 실무자에게 관련 기록 삭제를 주문했지만, 해당 실무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실행되지 않았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혐의는 경찰이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을 통해 여러 군·경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확
(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한다. 이번 공판은 6·3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자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정 출석 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지난달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지난달부터 공개로 전환되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며, 오영대 국방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