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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단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남세진 판사 영장 심사에 까다로운 기준 적용 유명

남 판사,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 평가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 심사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인신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을 까다롭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사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왔다.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구속 사유와 타당성을 중시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발부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1분까지 진행됐으며, 다음날 새벽 2시12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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