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단통법으로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늘(22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 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11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왔다. 이번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열 경쟁과 혜택 격차로 인한 혼란이 재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단통법은 과거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같은 주요 통신사들은 "가입자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키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위반사례, 보조금 집행과 처리 등 실무와 밀접한 주제를 다뤘다. 사례 기반 전문 강의로 진행돼 직원들의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한층 높였다. 전북바이오는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 이은미 원장은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농협과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반찬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12일 정읍에서 전북자치도 보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심점심 반찬봉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정읍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치, 고기반찬, 밑반찬 등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정읍 지역 내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반찬봉사는 고향주부모임의 손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나눔이 됐다. 김경리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육성하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도보조금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