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결혼 전 성매매 사실을 숨긴 여성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A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대학 시절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건 만남과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A씨의 과거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혼 전 성매매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숨긴 것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동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결혼 전 과거를 숨긴 것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주목받았으며, A씨는 현재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며, 이혼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이혼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방해로 인해 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그녀는 법적 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는 지독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후, 전 남편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차례 아들을 만났으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 아들과의 만남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 남편은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에게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전 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전 남편이 이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