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내 흡연, 소각,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입목 훼손,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전남 순천에서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후 8시23분께 발생했다. 해당 남성 A씨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순천경찰서 건물로 돌진했다. SUV는 경찰서의 현관 유리창을 뚫고 내부 벽면에 충돌한 후 멈춰 섰다. 다행히 사건 당시 인근에 경찰관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과속 단속카메라에 연거푸 적발돼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