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센터=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지역 통신판매사업자 2만4818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국세청 휴·폐업조사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가능 비율이 29.5%, 구매안전서비스 정상 가입 비율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관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통신판매사업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2만4818개소로, 이 중 정상영업 중인 사업자는 86.4%였다. 개별 쇼핑몰 중 접속이 가능한 곳은 4322개소에 그쳤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1276개소로 7일 이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전체의 29.5%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와 연결된 쇼핑몰은 1,271개소에 불과해 정보 고지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도 저조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 중 241개소만이 정상 가입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쇼핑몰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업자 교육 강화와 정보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