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김제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지속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17명의 주민들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은 70~80대 고령자로, 그들의 고충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주민들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조정했다.
김제시는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지난 2월6일 주민대표와 정성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달간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격을 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매각을 넘어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 준 의미 있는 행정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남은 숙원 해결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