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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논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 대두
에너지 비용 포함한 입법보완 강조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2023년 10월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 연동제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수탁기업의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한성 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가 물품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가 결정 요소임을 강조하며, 주요 경비에 대한 연동제 적용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 창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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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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