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비롯한 26개의 법령이 영향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8만240원이던 주휴수당이 내년에는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번 인상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상승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도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된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일정 금액이상 지출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선을 최저임금이 결정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합의 사례다. 이번 결정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1.7%)과 2021년(1.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마무리 지었다.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의 조율을 통해 1만320원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이재광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이사장, 송유경 회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로 상이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신동묘삼계탕의 김학순 대표는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의 이주승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부담 완화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