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내 흡연, 소각,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입목 훼손,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산림재해 복구사업과 사방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소재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구사업 현장은 마을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재차 산사태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장마철 이전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산림청은 지난해 피해 복구를 위해 11억원을 투입했으며,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상황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과 예방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총 700여 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했다. 교육은 현업공무원, 산불특수진화대, 재정일자리사업, 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직무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대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위험 작업 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 평가 기반관리 방식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며, "산림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