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결혼식을 앞두고 돌싱 사실을 고백한 남편이 결혼 후에는 다른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의 사연으로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이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전처가 외도로 낳은 아들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혼 전에는 모든 말을 들어주던 남편은 결혼 후 돌변했다. A씨가 장을 봐오면 남편은 항상 불만을 표시했으며, 맞벌이로 연봉 1억을 넘는 A씨가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치를 부렸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남편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고, 회식 때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부자 오빠'로 불렸다. A씨는 남편의 얼굴이 뽀송한 것을 의심하던 중, 비 오는 날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두 개의 우산과 조수석에서 젖은 머리끈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남편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다. 남편은 "잠자리하는 사이는 아니고 당신 출근 후 만나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검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이어 세 번째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풀려나면서 기존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후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