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7월22일부터 시행
(중기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을 명확히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결정되며, 직접 지급 또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도 사업자등록번호별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이 명문화됐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가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