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회의 자유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모두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소음 발생은 불가피하며, 소음피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시민의 자유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 이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 선진
(제일의눈=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자광건설의 과거 사기분양 논란이 전주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기흥역 롯데레이캐슬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임대수익률 보장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자광건설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의 핵심기업인 (주)자광과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자광건설은 기흥역 롯데레이캐슬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않아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러한 전례가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에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개발에 있어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자광건설의 대표가 전주시 개발을 추진하는 (주)자광의 대표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논란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언론사들은 (주)자광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는 전주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1일 (주)자광은 전주시에 3399세대의 주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시가 이 개발 계획에 대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