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계란값 급등의 배경에 대한산란계협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계란 생산업계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이 가격은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담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
(전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센트럴에비뉴원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에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마치 코오롱글로벌의 아파트 브랜드 '코오롱하늘채'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뤄진 허위 홍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미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센트럴에비뉴원 조합은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1개 동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특정 지역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구조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