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피해 여교사를 대신해 이 같은 행정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으며, 당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됐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교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측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교권 피해 여교사가 2년 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성추행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2년 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북교총이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의 행위에 대해 도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달은 한 남고에서 지난달 중순 발생했으며, 여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과 성기 사진이 담겼다. A교사는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지역교육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이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반성문 작성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요지다. 교총은 "이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의 매뉴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현재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