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보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이 도서는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와 계산서, 시방서, 내역서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기계의 대형화와 다양화 추세를 반영해 총 4가지의 설계 유형을 제공한다. 이 표준설계도서는 실제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인이 별도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지 않고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설계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창고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 설계도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도서는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및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파일 형태로도 제공된다.
(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을 1심에서는 12개월, 상소심에서는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개월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등에는 5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상소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내란 혐의 등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