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후 새로운 사랑 찾았지만… 전 남편 방해로 아들과 만남 불가
(사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이혼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방해로 인해 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그녀는 법적 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는 지독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후, 전 남편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차례 아들을 만났으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 아들과의 만남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 남편은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에게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전 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전 남편이 이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