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교육청이 특정업체에 교원 컴퓨터 교체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방식의 변경이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도내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해 여러 업체가 선정되며 쇼핑몰 가격의 80% 수준으로 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2년 전 계약 방식이 수정되면서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의 변경은 '지역업체 가점'과 '지역구매조례'를 통해 특정업체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MBC의 질의에 대해 "지역업체 우대 방식으로 업무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맞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기존 도교육청이 일괄 계약하는 방식과 14개 시군이 각각 계약하는 방식 중 '지역업체 가점'이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계약 쪼개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내 업체가 1곳밖에 없었고, 조
(교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이귀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NS에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위배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 이 교수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하며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