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경찰청, 남원시청 승진인사 관련 압수수색
(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전북경찰청이 남원시의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13일 오전부터 시청 홍보전산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동안 불거진 남원시의 의심스러운 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상태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의결을 뒤늦게 취소했으나, 이후로도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하는 등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