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 확대…농지은행 더 간편해진다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오는 30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이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8종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함께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