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센트럴에비뉴원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에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마치 코오롱글로벌의 아파트 브랜드 '코오롱하늘채'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뤄진 허위 홍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미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센트럴에비뉴원 조합은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1개 동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특정 지역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구조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
(고창=전북제일) 강성일 기자 = 고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잡초를 제거하던 80대 남성이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일 오전 9시1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공업사 인근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80대)는 고창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다. 사고는 28t 탱크로리 차량이 자동차공업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점검을 위해 공업사로 들어오다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