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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6개월 딸 100만원에 판매한 친모

30대 친모,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양도했다며 양형부당 주장
검찰, 원심 형량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요청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6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A씨가 매매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돈을 받고 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12년 2월 A씨가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후, 같은 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자 다시 아이를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반복적으로 자식을 버린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이 13년 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녀 돌봄 문제를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을 뿐 매매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측의 항소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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