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신선농산물 수출통관 거부 75% 감소…사전 안전관리 강화 성과

  • 등록 2025.07.20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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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감소
수출 농가와 업체대상 안전교육·전문가 상담 제공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신선농산물의 대만과 일본 수출이 더 원활해지면서 통관 거부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농촌진흥청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수출업체 대상 교육·상담, 사전등록제도입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특히 대만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해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됐던 '테트라닐리프롤' 통관 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수출용 고추의 경우, '헥사코나졸'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탄저병 방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농진청이 농약업계 및 수출통합조직과 협력해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다. 협의체는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설정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했다.

최달순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이번 통관 거부 감소는 정부와 농가, 수출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받는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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