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까지 잡는다"…불법약제사용 경고

  • 등록 2025.07.08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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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천연약제 우선사용 권고
검증된 꿀벌응애 방제 약제만 사용 당부

(농진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양봉농가에 검증되지 않은 꿀벌응애 약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97.7%로 확인됐으며, 아미트라즈 성분의 저항성 확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23년 정부가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급감했다.

 

일부 양봉농가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와 규정을 무시한 약제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농진청은 검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을 피하고, 기본사양 관리로 꿀벌응애 발생 밀도를 조절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천연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아미트라즈와 쿠마포스 같은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맞춰 교차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않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며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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