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회의 자유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모두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소음 발생은 불가피하며, 소음피해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시민의 자유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 이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