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배 위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오종근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씨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이었다. 그의 사망 나이는 87세였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를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두 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두 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여성을 보고 추행하려고 바다 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그해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해, 그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
지난해 오씨를 포함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두 명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57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의해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로 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