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전북제일) 최종민 기자 = 대통령 선거 당일이다. 끝까지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 SNS에 올리는 투표인증샷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기표소 내부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북선관위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떡이나 커피 등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자정 이후에는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유권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며 "2022년 지방선거 때 자정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철에는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사실 유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대선거범죄 제보 시 최대 5억원, 그 외 위반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